HUG, ‘준공후 후분양대출보증’ 첫 승인…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낮춰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5일 11시 35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후 전체 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후분양대출보증’을 지난 22일 최초로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HUG의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 분양하는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입주자모집승인前 보증’과 ‘입주자모집승인後 보증’으로 나뉜다.

이번 보증이 승인된 경기도 평택 칠원동 ‘평택 신촌지구 A3블럭 사업’은 아파트 전체 1134세대를 준공후인 2021년 8월 분양하게 되며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총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HUG는 지난해 9월 보증대상(총 세대의 60%→100%)과 한도(세대별 분양가 60~70% 차등→70%로 일원화)를 확대했다. 또한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PF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자금의 60%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6~10%) 부담으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HUG 후분양대출보증을 통해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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