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때 여전한 성차별… 넉달새 112건 피해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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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결혼과 임신을 할 계획이 있나요?”

지난해 한 기업 채용에 응시한 A 씨(여)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기업 면접관들은 일부 여성 지원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다음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면접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1월 19일까지 1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중복 신고 포함)로는 채용 과정 성차별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배치·승진 차별(33건) △임금 차별(26건) △정년·퇴직·해고 차별(22건) 순이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성차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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