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20만원 내면 40만원 줍니다…근로자 휴가지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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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2일부터 3월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 적립금 40만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돼 2만명 모집에 10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주어지고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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