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금고’ 땐 자동해임…‘비리이사 아웃’ 정관변경 추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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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배제
“금고 이상 선고받은 이사 3년간 결원” 주주제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7.5/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8.7.5/뉴스1
국민연금이 1일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범위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으로 최소화했다.

그러나 정관에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조양호 회장의 사실상 해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끝내고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 한진칼 정관변경을 추진한다.

다만 정관내용에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다.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진 총수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이 공감하면서 나왔다. 최소한의 상징적인 경영참여라도 추진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훼손된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총수일가의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 행사는 없었다.

처음부터 무리한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으로도 꾸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데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이날 기금위 내부에서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권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민간 기금운용위원은 “최대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결론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였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첫발을 디딘 상징적 수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이 10%를 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 상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단기매매차익을 포기할 만큼 대한항공 사안이 악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위에 따르면 앞으로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해당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고 기금위에 검토 의견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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