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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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개정안 의결… 발효전 車 사도 소급적용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차를 사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 원인 승용차를 살 경우 원래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179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 감면으로 54만 원 줄어든 125만 원만 내면 된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 가격 인하 효과가 나는 구조다.

이날 의결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약 2주 뒤 발효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감면 공백이 생기지만 해당 기간에 차를 구입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시행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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