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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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어려워져

카카오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5.0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금융업 확대 계획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의 재판 기간 동안 카카오는 한국카카오뱅크 1대 주주로 오르기 힘들어졌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했지만 검찰은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카오 측은 “법원에서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수 철회 등이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초 카카오는 올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신무경 기자
#카카오#바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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