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항공권예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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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좌석 5%이상 배정 의무화… 91일 이전 취소땐 수수료 안물어

내년부터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항공권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현행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전체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마일리지 좌석 배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예약하기가 어려웠다.

내년 1월 21일부터 일반 항공권처럼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지금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낸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마일리지#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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