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vs “문제없다”… ‘삼바’ 2차전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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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감리 조치안 심의… 최종결론 이르면 11월 나올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1차 증선위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반면 삼성 측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론은 증선위 회의를 1, 2차례 더 거친 뒤 이르면 11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측이 참석해 논쟁을 벌이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됐다.

증선위는 앞서 7월 1차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당시 이 사안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주장했지만 증선위는 2012∼2014년의 회계처리까지 추가로 살펴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조치안과 마찬가지로 2012∼2014년 회계처리를 추가로 들여다봐도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재감리안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건 증시 상장을 앞두고 회사 가치를 띄우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손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새롭게 재감리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4년까지 우리가 85%, 바이오젠이 15% 지분을 갖고 있었고, 이사회 구성원도 3명 대 1명이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하는 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회계 처리 기준 변경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오르면서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해 회계 처리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건혁 gun@donga.com·손가인 기자
#분식회계#문제없다#삼바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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