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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닥 6개사 상장폐지 절차 중단…5社는 퇴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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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10:55
2018년 10월 8일 10시 55분
입력
2018-10-08 10:53
2018년 10월 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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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에 대해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날부터 법원 결정이 미확정된 4개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적 정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키로 했다.
반면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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