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 용지 개발 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오른쪽)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협약은 인천공항공사가 2022년까지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용지 개발이익의 10%인 약 881억 원을 인천공항 인근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개발할 경우 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협약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전체 용지 54km² 중 17.3km²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땅에 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등 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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