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소속 농업인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AI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오리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철새 이동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리협회는“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AI방역대책 근간이 오리사육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강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오리산업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농가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리협회는 △오리농가의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 △AI 특별방역기간 4개월로 조정 △오리 출하 후 농장의 사육금지(휴지)기간 14일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살처분보상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규제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산업 발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기”라며 “오리사육농가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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