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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 조사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물린다…5배 인상
뉴스1
업데이트
2018-09-20 10:05
2018년 9월 20일 10시 05분
입력
2018-09-20 10:03
2018년 9월 20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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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에는 기존보다 5배 상향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Δ영업정지 요건 구체화 Δ과태료 한도 상향 및 임직원 부과 기준 구체화 Δ심판정 질서유지 불복 관련 과태료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 부과액은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1, 2, 3차로 나눠 누적횟수별로 부과액을 상향조정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조사를 거부해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차례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6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법인과 구분없이 과태료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별도로 구분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임직원에게는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위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1차례만 반복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하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10월29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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