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앞으로 2년 이상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신규 대출약정이 제한된다. 설령 건설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종료 이후 2년 동안 신규 융자가 불가능해진다. 통상 건설사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민간 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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