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내에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임대료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주인에게도 매력적이지는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지 못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이 아니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대신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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