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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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진신고 감경폭 줄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업체의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던 감경 관행에 스스로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보안 과실로 123만여 건의 회원정보를 해킹당한 메가스터디교육에 과징금 2억19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업체가 피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과징금의 20%를 추가 감경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감경폭이 10%로 줄었다. 신고와 협조는 당연한 일인데 감경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져 유출사고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감경 폐지까지 시사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향후 조사 중인 사안부터 감경 폭을 10% 이내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메가스터디#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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