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직원에도 ‘작업중지 권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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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험징후 발견 땐 중지 외쳐
업계 최초… 계약서 등에 명시키로

SK인천석유화학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정유업계에서 처음으로 회사가 직접 협력사 직원에게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권한을 받은 현장 근로자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뒤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현장 근로자 누구나 중대한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협력사 직원이 본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 중지를 외치기가 쉽지 않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고 명시한 내용을 모든 입찰 안내서와 공사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회사 측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날씨가 지나치게 덥거나 추울 경우에도 작업 중지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은 “협력회사 직원들은 업무와 소속만 다를 뿐 회사를 위해 같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안전은 사업장 안전인 동시에 회사 성장과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sk인천석유화학#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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