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수취인 전화번호 입력’…보이스피싱 차단 인증서비스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6일 16시 18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동의를 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KB저축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4자리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이를 회신해야 이체가 완료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번호와 발신 위치 등 받는 사람의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또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송금 후 10~30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함께 도입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