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최고가에도 탈락…“있을 수 없는 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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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후보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으로 압축됐다. 최고가 입찰금액을 써냈던 롯데면세점은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일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 제1여객터미널 2개 구역(DF1 및 DF5)의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완료한 결과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를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탈락한 것은 채점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한 롯데를 겨냥한 보복성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DF1, DF5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롯데는 각각 2805억 원, 688억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각각 2762억 원, 608억 원을 신라는 2202억 원, 496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롯데가 내놓은 면세사업권을 롯데가 더 싼 가격에 다시 입찰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관세청은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최종 낙찰 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6월 말까지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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