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연구센터장Q. 55세인 김모 씨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60세까지 매년 급여가 10% 삭감된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혹시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퇴직급여를 손해 보진 않을까.
A.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답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산정산은 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임금피크제 돌입 시점에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할 때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을 일시금 형태의 퇴직급여로 받는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퇴직하기 직전 급여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후 급여가 감소했을 때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임금피크’가 ‘퇴직금피크’가 되는 셈이다.
55세인 김 씨의 재직기간이 30년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김 씨는 당장 퇴직하면 1억8000만 원(600만 원×30년)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임금피크를 받아들여 5년간 더 일하고 60세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로 1억500만 원을 받게 된다. 계속근로기간은 5년 늘어 35년이 됐지만 30일분 평균임금이 절반으로 줄어 300만 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은 5년이나 더하고도 퇴직급여를 7500만 원이나 덜 받는 셈이다.
퇴직급여를 손해 보지 않으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한다. 김 씨가 55세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급여로 1억800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년 중간정산을 하면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5세부터 6회에 걸쳐 정산한 퇴직급여를 전부 합치면 2억1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아서 그때그때 다 써버리면 정작 노후에 쓸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되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받는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다.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퇴직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입금해준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매년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퇴직계좌로 새로 유입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다. DB형은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 회사는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시점에 직원들에게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면 이제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는 고스란히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로 이체된다. 이후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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