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당첨’ 막으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안한다

  • 동아일보

국토부, 청약 개선안 5월 시행

다음 달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만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부 일반에 분양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당첨일로부터 약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기관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강남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의 청약접수 과정에서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이 불거진 게 계기가 됐다. 이 아파트는 전체 물량이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특별공급 458채에 1000명 이상이 몰렸고, 만 19세 당첨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를 버는 신혼부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 기준이 120%(맞벌이는 130%)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반기(1∼6월) 내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도 ‘계약체결일 이후’에서 ‘당첨일 이후’로 앞당겨진다.

일각에서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어 분양 대기자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중대형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청약하려고 기다렸던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말도 있다. 양지영 R&C소장은 “특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세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투기과열지구#분양가 9억 넘는 아파트#특별공급#안한다#청약 개선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