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운전땐 범칙금 최대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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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
佛선 안전띠-케이지 안해도 벌금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만 말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에서는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 조항을 어기면 차 종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도 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건 총 1055건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혼자 두면 너무 짖는다” “반려견이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안고 운전을 한다. 얌체 운전자도 늘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교통계장은 “강아지를 안고 운전 하길래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경찰차를 보자 강아지를 뒷좌석에 던져 놓더라”며 “뒤에 갑자기 던져 놓으면 강아지가 놀라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아지를 목줄에 걸어 놓는 것보다는 반려동물 케이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드펫 동물병원 김광식 원장은 “강아지 목줄에 순간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거나 시트에 최대한 낮게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이 차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행동도 위험하다. 지나가는 차량이나 경적에 놀라 갑자기 흥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거나 안전띠를 하지 않는 반려동물을 처벌할 규제가 없다. 반려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면 안 되지만 그 밖의 행동을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띠, 케이지 등을 안 하면 약 3만∼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에 반려동물을 넣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얼굴을 내미는 반려동물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어서 집중력을 분산 시킨다”며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강아지#범칙금#5만원#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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