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5% “임금 체불 경험 있다” …평균 체불 임금 654만원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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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사람인 제공
그래픽=사람인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32만5430명, 체불금액은 1조4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임금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55.4%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업의 형태로는 ‘중소기업’(9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4%), ‘대기업’(1.2%), ‘공기업’(1%), ‘외국계기업’(0.2%)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62.4%,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1.9%),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되었다’(49.3%), ‘주위에 돈을 빌렸다’(28.6%), ‘저축 및 적금을 해약했다’(24.5%),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았다’(23.7%),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6.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체불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을까? 가장 많은 42.7%가 ‘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38.6%),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12.7%),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대항했다’(1.8%)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2%나 됐다.

한편, 응답자 중 64%는 야근비 등의 특정 수당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었다. 수당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3.8%,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2.9%), ‘대기업’(5.9%), ‘공기업’(1.2%), ‘외국계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수당으로는 '야근 수당'(82.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근 수당(휴일 근무 등)’(60.2%), ‘연차 수당’(43.5%), ‘월차 수당’(34.8%), ‘식대·유류비’(18.8%) 등의 순이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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