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에게 月1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매년 1200명 뽑아 3년간 최저임금… 2022년까지 농업인 1만명 육성

내년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매달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또 정부는 농지 임대와 매입을 지원하고 영농교육을 강화해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창업농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선발하던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다. 매년 1500명가량으로 예상되는 이들 청년창업농 중에서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한 지 1년 차인 이들에게는 3년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에는 4월부터 지원되고 후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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