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손해보험도 年100만원 세액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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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절세 가이드 안내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혜택

직장인 유모 씨는 장애인 어머니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장애인전용 암보험을 들었다. 유 씨는 지난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연말정산 때 보험료 납입액을 입력해 16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절세 방법을 6일 안내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을 활용해 적지 않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우선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화재·도난 등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 대상이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역시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16.5%가 세액 공제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의 13.2%가 환급 대상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보험금에서 총납입보험료를 뺀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납 보험은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매달 15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보험#절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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