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땐 이의신청-법적다툼”… 파리바게뜨 사태 장기전으로 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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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땐 과태료 부과 잠정중단… 3자 합작법인 조기설립 해법 부상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각하한 뒤에도 사태는 더욱 꼬여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양측이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두고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고용부가 제시한 다음 달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약 530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이 속한 파리크라상의 1년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잠정 중단된다.

파리바게뜨의 바람과는 달리 법조계에선 본안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별건이지만 결국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과 같은 이유로 본안 소송 역시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도 앞서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담당이다.

변수는 있다. 파리바게뜨가 추진하고 있는 3자 합작법인(본사·가맹점·협력업체)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과태료 폭탄은 피할 수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한 사람 수만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전체의 60%가량이 3자 합작법인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리바게뜨는 정부가 제시한 마감기일까지 최대한 동의서를 받아 3자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결정에 아쉬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애초에 고용부가 이해 당사자 모두와 천천히 문제를 풀어 나갔다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시정지시 이행 기간을 한두 달 더 늘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다른 제과 업체들도 한층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사태 이후 불법 파견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 일지

△7월 11일=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9월 21일=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결론
△10월 31일=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소송
△11월 6일=서울행정법원, 29일까지 시정지시 잠정 정지
△11월 27일=가맹점주 2368명, 고용부에 본사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11월 28일=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12월 5일= 고용부 시정지시 기한 만료. 미이행 시 6일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부과 방침
#파리바게뜨#시정지시#제빵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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