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은행 거점 점포서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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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거점 점포서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소액대출과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일반 은행의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나 전용 상담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고객이 상담을 원하면 은행들은 상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인근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을 연결해준다.
 

■ 접속장애 송금앱 ‘토스’ 수수료 한달간 면제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에서 10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접속자 급증으로 장애가 발생했다. 이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시간에 접속한 고객의 송금 수수료를 11월 한 달 동안 면제하고 중복 송금 수수료는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토스 전체 사용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건당 1300원)도 연말까지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은행#간편송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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