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반려견 관리위반 처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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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TF 1차회의 주재
“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 지시

반려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을 높이고 맹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맹견은 보호자 없이는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모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려견 의무등록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반려견#김영록#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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