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영업 지시·묵인 이통사도 처벌”…신용현,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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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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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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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 없이 영업한 판매점은 물론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영업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휴대전화 구매 시 고액의 지원금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 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산개통 휴무일로 일요일(1일) 외에 4일과 5일을 추가했다. 연휴기간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떳다방’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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