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일 오면? 10월 10일 갚으면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4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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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부터 10월 9일)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들은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10월 10일 대출을 갚으면 된다. 또 연휴 중 예금 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달 10일 예금을 찾으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연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얹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대부분 금융거래의 경우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10일에 갚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이자 납입일과 카드 결제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기에 상환하고 싶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원래 예정된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예·적금, 보험 등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끝나는 경우엔 10월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객이 미리 요청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는 게 낫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과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가피하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놔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주요 역과 공항 등에 탄력점포 76개,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4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16조 원의 자금을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 등의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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