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부案대로 시행되면 80만명 한푼도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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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기업에 부담 전가” 의견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0원 가입자’가 최소 80만 명가량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 기업에 통신 원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방안에 “취약계층 복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기업에 이러한 부담을 100%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안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들은 지금보다 매달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173억 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사가 부담한다.

이통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0원 가입자’ 수가 통신3사를 모두 합쳐 최소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1만 원 이하의 실버 전용 요금제에 가입한 이들은 1만1000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통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신3사의 65세 이상 전체 가입자 수는 465만7000명이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통신비 감면 혜택도 기존 월 2만6000원에서 월 3만350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도 월 2만1500원까지 할인 혜택이 늘어나 이들 중에서도 ‘0원 가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이통사들는 ‘0원 가입자’의 경우 원가를 넘어선 마이너스 매출 가입자로 추가 손실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파 사용료(분기당 2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요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원가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감면 혜택이 통신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5년 총 감면액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으로 통신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0원 가입자’ 증가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 통신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이동통신사#통신비 감면#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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