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르노삼성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아차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르노삼성 노조원들의 불만이 찬반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2273명)의 약 58%(1322명)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30일 올해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5월부터 실무교섭 10차례, 본교섭 8차례를 거쳐 임금 교섭을 진행해 왔다. 잠정합의 된 내용은 △2017년 기본급 6만2400원 인상 △경영성과 격려금 400만 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150만 원 △우리사주 보상금 50만 원 등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잠정합의 당시에는 무난하게 찬반 투표에서 가결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잠정합의안에 불만이 많으면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은데 근소하게 반대가 많아진 것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노조원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르노삼성은 2015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에 일부 10여 개 수당을 넣는 대신 상여금은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당시 노사는 호봉제 폐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하면서 원만하게 노사가 통상임금을 합의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르노삼성 측은 “노사 각자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상호 간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한국GM노조는 5일 오전 오후에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GM노조는 앞선 17일에도 오전 오후에 각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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