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일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 신설,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6시간) 의무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당수 여성 직원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퇴직을 고민한다.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 출산 축하금도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던 것을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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