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리던 과열지역 청약규제, 하반기부터 1주일만에 신속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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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주택도 전매제한

이르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일주일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받는다. 또 정부 규제를 벗어나 있던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도 전매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 공동 법안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해 조치를 취하는 데 40일 이상 걸려 시장 과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정책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청약 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는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없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지방#민간택지#주택#전매제한#청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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