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단신]코스닥 불성실공시 처벌 강화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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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불성실공시 처벌 강화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1년에 두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면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또 불성실공시로 제재금을 내야 하는 누적 벌점 기준선을 10점에서 8점으로 낮추고, 고의로 불성실공시를 되풀이하는 상장사에는 벌점 1점당 제재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액션플랜’을 2분기(4∼6월)부터 본격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를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입금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등에 게시한다.
#코스닥#금감원#유사투자자문업자#불성실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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