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 직장인 74% ‘47만3058원’ 환급 …추가 납부액은?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15일 15시 13분


그래픽=인크루트 제공
그래픽=인크루트 제공
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평균 47만3058원 이었으며,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63만1519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회원 733명을 대상으로 ‘2016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돌려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7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17%는 ‘환금급을 냈다’고 답했다. 지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비용은 세액 평균 47만3058원이었으며,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63만1519원이었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이유로는 ‘부양가족을 기재해서(17%)’,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17%)’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자녀가 있어서(16%)’, ‘기혼이어서(13%)’,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13%)’,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8%)’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환급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유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5%)’가 1위에 올랐다. 이어 ‘도저히 모르겠다(19%)’, ‘미혼이어서(18%)’, ‘부양가족이 없어서(18%)’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41%)’는 응답이 ‘만족하지 못한다(33%)’는 응답보다 많았다.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증빙자료 등을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8%)’,‘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23%)’, ‘수입이 많을수록 환급액을 줄이고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액을 늘려야 한다(19%)’, ‘제한이 되는 소득액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16%)’등을 꼽았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였지만, 최근 13월의 세금이 되고 있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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