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평균 47만3058원 이었으며,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63만1519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회원 733명을 대상으로 ‘2016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돌려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직장인 7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17%는 ‘환금급을 냈다’고 답했다. 지난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비용은 세액 평균 47만3058원이었으며,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63만1519원이었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이유로는 ‘부양가족을 기재해서(17%)’,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17%)’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자녀가 있어서(16%)’, ‘기혼이어서(13%)’,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13%)’,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8%)’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환급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유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5%)’가 1위에 올랐다. 이어 ‘도저히 모르겠다(19%)’, ‘미혼이어서(18%)’, ‘부양가족이 없어서(18%)’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41%)’는 응답이 ‘만족하지 못한다(33%)’는 응답보다 많았다.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증빙자료 등을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8%)’,‘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야 한다(23%)’, ‘수입이 많을수록 환급액을 줄이고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액을 늘려야 한다(19%)’, ‘제한이 되는 소득액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16%)’등을 꼽았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였지만, 최근 13월의 세금이 되고 있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