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 불공정 약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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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스닷컴 등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 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외국 호텔과 항공권 예약 사업을 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호텔스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여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70%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여행 사이트들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세금과 봉사료를 뺀 금액을 최저가로 내세우며 결제할 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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