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월 20일 05시 45분


삼성 측 일단 안도…특검은 유감 표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던 삼성은 일단 한숨 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은 정기인사와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잡음이 일고 있는 하만 인수작업 등 산적한 각종 경영 현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그에 따라 영장재청구와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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