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대통령 만나 崔 지원 약속?’ ‘거짓 증언?’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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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8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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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사진=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침묵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도 침묵을 지켰다.

이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없다”며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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