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제재 수위 낮출까… 한화-교보 이어 삼성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6일 03시 00분


회사별 지급액 전체의 20% 안팎 그쳐… “소비자 구제 노력 감안” 2월초 확정
업계, 후폭풍 우려 중징계 완화 기대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약 4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1608억 원)의 24.9%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2년)를 적용한 것이다.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부과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청구된 금액(약 200억 원)은 자살 예방사업에 쓰인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각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약 1000억 원, 1134억 원 규모다. 하지만 회사별로 지급 액수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고, 위로금 명목(교보생명)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자살 예방에 쓰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가능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임원에 대해선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 조치까지 담았다.

 보험사들이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특정 상품 판매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빅3 보험사의 상품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종신보험, CI(치명적 질병)보험의 영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년 가까이 재직한 ‘오너 CEO’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2011년 대한생명 시절부터 회사를 이끌었다. 징계에 따라 두 회사의 경영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금융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는 삼성생명은 기관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관경고만 받아도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보인 만큼 기관경고 이하로 제재가 낮춰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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