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권에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첫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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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범 서비스가 금융권에서 올해 하반기(7∼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외국환 거래에,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인증 절차에 각각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올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관리하는 기술이다.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해킹이나 조작 위험이 작고 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올해 안에, 증권업계는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은행권은 외국환 지정 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시범 적용한다. 기존에 고객이 외국환 지정 거래 은행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변경하려면 두 은행이 신청 양식과 거래 명세 등을 일일이 팩스로 공유한 뒤 정보를 입력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A은행에서 입력한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돼 절차가 단축된다. 증권업계는 고객이 다수의 증권사와 거래할 때 증권사마다 각각 로그인과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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