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보험사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첫 행정제재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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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첫 행정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을 등록취소하고 3명에게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가자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후 처음 나온 조치다.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설계사 자격증이 살아 있어서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

 

■ 해수부, 1월의 해양생물에 물개 선정

 해양수산부는 1월의 해양생물로 물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물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에는 강원 연안과 독도 등 동해안으로 이동해 먹이를 찾는다. 물개는 최근 연안에서의 혼획 등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다. 매년 겨울에서 봄 사이 동해안에서 20∼30마리의 물개가 그물에 걸려 죽거나 다친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물개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 관리하고 있다.
 

■ 작년 크루즈 관광객 120% 증가 195만명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이 195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정기적으로 크루즈가 국내에 기항을 시작한 뒤 입항한 최대 규모로 2015년의 88만 명과 비교해 120% 늘었다. 해수부는 작년 한 해 크루즈 관광으로 총 5조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4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해수부#크루즈 관광객#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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