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5억2600만원 과징금 ‘철퇴’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월 3일 14시 38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징수하고, 일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법인계좌로 받은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줬고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

공정위는 “어드민피 요율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했다”며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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