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내년부터 서울 등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수 外

  • 동아일보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 과천, 성남 등 정부가 지정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1순위와는 달리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조건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순위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험료 인상 전에”… 31일도 휴무없이 가입 접수


 암보험이나 종신·정기·어린이·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료가 내년부터 5∼10% 오른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해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토요일인 31일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를 받는다. 상품별 보험료, 보장내용 등 자세한 것은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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