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펀드 겸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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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과 부동산펀드의 칸막이가 사라져 서로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인가를 받아 리츠가 투자한 임대주택 호텔 오피스 등을 위탁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리츠의 취지를 살려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해 겸영을 허용한다. 반대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리츠#부동산펀드#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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