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부터 새 제도 도입
정부 갖고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 주가 1만5000원은 넘어야 팔듯
금융당국이 남은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공적자금 회수에 무게를 두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안팎은 돼야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시기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수준을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중 콜 옵션(약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 지분 2.97%를 제외한 매각 대상은 18.4%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12조7663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0조6000억 원이 회수됐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이상은 돼야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 위원장은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경영 불개입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 대신 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전환해 세금 투입을 줄이고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5000만 원 이내의 예금과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제외한 비보호, 무담보 채권 보유자가 손실 부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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