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징역 최고5년→ 10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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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수익률 보장’ 광고도 규제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 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신종 수법 규제를 위해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253건에서 올 들어 10월 말까지 4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금융당국에 유사수신 행위 혐의자를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조회권도 신설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이익 금액의 1∼3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 ○○%의 수익 보장’처럼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비트코인 투자 등을 빙자한 신종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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