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피해, 78% 계약취소 관련…환불 안해주고, 위약금 과다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16시 28분


예약한 예식장을 취소할 때 제대로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무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 2016년 9월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42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자가 전체의 78.3%(329건)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 절반이 넘는 51.0%(214건)는 계약금 환불을 못 받은 사례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식 90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 214건 중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의 66.0%(132건)는 90일 이전에 해제 통보를 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을 해제하려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당한 사례도 94건으로 적지 않았다. 예식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총비용의 10~35%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한 사례는 87건에 이르렀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3건 있었다.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등 예식 과정에서 계약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본 예비부부도 전체의 21.7%(91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식장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예식을 취소할 때 되도록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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