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질병 안알려도 보험 해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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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자의무 위반 빌미로 “모든 질병보장 제외” 횡포 잦아
금감원 “내년 상반기까지 약관개정”

 30대 초반의 대학원생 A 씨는 최근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의 민원에 대해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만 5년간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앞으로 A 씨처럼 치료 이력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알리지 않은 병력과 관계없는 질병까지 보장에서 제외해 가입자와 분쟁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올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만 887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계약 변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인수를 통해 계약을 유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적용한 인수 기준에서 벗어날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병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까지 보장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신경종 제거 수술을 받은 이력을 숨겼다고 해도 발이 아닌 다리 전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보험계약 때 사실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질병#보험#과거병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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