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P2P 업계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가치"라며 "가이드라인 수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4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투자 한도를 1개 회사당 연 1000만 원으로 두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며 " 상당수 충성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금지돼 고객들의 플랫폼 선택 참여 자유를 침해하고 신규 투자에게도 투자 동기를 반감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P2P협회는 적정 한도로 일반투자자는 1개 회사 당 연 5000만 원, 소득 요건을 구비한 투자자들은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투자자의 비중은 19%다. 그러나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의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면 73%를 차지한다. 그만큼 P2P업계가 소수 고액 투자자들에 투자금 조달을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8퍼센트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400만 원 정도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투자자 구성이 다수 소액 투자자로 이뤄지도록 현재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P2P업계는 가이드라인에서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내용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P2P 업체들은 현재 고객의 대출이 승인되면 우선 자기자본으로 돈을 빌려준 뒤 추후 투자를 받아 메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을 완료한 뒤에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대출이 집행되기까지 길게는 며칠씩 걸리게 된다. P2P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에서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는데도 투자 모집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이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업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며 "P2P업계는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협회는 이날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해 P2P대출이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P2P업계 평균 금리는 1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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