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에 유럽법인 정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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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청산절차 시작된듯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유럽 법인 정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청산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18일 “(한진해운이) 사실상 회생이 힘들다”고 밝혔다.

 23일 한진해운과 법원에 따르면 석 사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구주법인(유럽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후 21일에는 ‘구주 판매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한진해운은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르아브르, 영국 런던,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발렌시아,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폴란드 그드니아 등 유럽 내 9개 항구도시 및 물류 요충지에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판매법인이 있는 곳은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등 3곳으로 이들부터 조직과 인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법인을 정리한다는 것은 유럽 노선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미주 노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유럽 노선은 미주 노선과 함께 한진해운의 양대 사업 분야 중 하나였다. 한진해운은 미주 노선에 대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 청산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은 미주 노선 점유율은 세계 4위, 유럽 노선은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한진해운은 핵심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에 대해서도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분에 대해서는 2대 주주인 스위스 MSC(지분 46%)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MSC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한진해운#법원#유럽법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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